[속보]조국 동생 구속…법원 “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31일 23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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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54)의 동생 조모 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가 강제집행 면탈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으로 31일 구속 수감됐다. 9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22일 만이다.

올 8월 27일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조 전 장관의 가족이 구속된 것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수감 중)에 이어 조 씨가 두 번째다.

조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의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조 씨는 31일 영장심사 때 목 보호대를 하고, 휠체어를 탄 채 법원에 출석했다. 조 씨는 6시간 여 동안의 영장심사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제가 ”이 좀 많이 안 좋다“며 두 차례건강상태를 언급했다. 영장심사에서도 조 씨는 건강상태가 구속될 정도로 좋지 않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조 씨 측 변호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대가 뼈처럼 딱딱해져서 신경을 누르는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상태가 악화될 경우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건강상태를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영장전담 판사에게 제출하면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조 씨는 공사 채권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허위 채권이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해 범죄 고의가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조 씨는 첫 번째 영장이 청구된 뒤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영장심사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검찰에 강제구인됐고, 영장심사까지 포기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례적으로 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그 뒤 보강조사를 거쳐 조 씨에 대해 허위소송과 배임수재,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 외에 강제집행 면탈과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두 번째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1996년 웅동학원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100억 원대의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주지 않기 위해 이혼한 전처 등의 명의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씨 전처의 아파트에 조 씨의 차가 ‘남편 차량’으로 등록돼 있는 등 위장 이혼 정황을 다수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씨에게 웅동중 교사 채용 비리에 관여한 공범들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범인 도피)를 추가했다.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중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교사 채용 지원자 2명에게서 2억1000만 원을 받아 조 씨에게 전달한 공범 2명은 이미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 씨가 공범들에게 도피 자금을 주고 해외에 나가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보해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구속영장에 추가했다.

정 교수에 이어 조 씨의 신병을 확보한만큼 검찰은 웅동학원 운영에 관여했던 조 전 장관과 모친 박모 이사장 등의 개입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일단 정 교수의 구속 기간 만기를 다음달 11일 까지 연장했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김동혁기자 h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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