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 조카 “기록 다 못봐”…검찰 “공범수사 후 공개”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25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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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혐의 인부 말하기 어려운 상황"
검찰 "정경심 구속기간 내 신속 수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측과 검찰이 수사기록 등 자료의 열람·등사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25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조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조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일부 조사기록 등을 공개하지 않아 혐의 인부나 증거에 대한 의견을 말하기 어렵다며 법원에 열람·등사 명령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중요 참고인 진술을 포함해서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못 한 상황인데 검찰에서 5분의 1 정도를 못 해주겠다고 해 공소사실에 대한 혐의 인부를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기록을 받은 이후에 (혐의 인부도) 말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공개되지 않은 기록이 10분의 1에 불과하며 공범 수사나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수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한 뒤 기록들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공범 수사 및 불가피한 측면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열람·등사권 확보를 보장해 주기 위해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선을 다했다”며 “열람·등사를 제한한 범위는 피의자와 공범 또는 피의자 영향 하에 있던 관계자의 진술 일부만 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의자 진술에 대해서는 다 열람·등사를 허용했고 조서 자체가 현재 공범 내지 주요 증인에 대한 증거인멸이 우려돼 수사 기간에는 열람·등사를 허락 안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검찰은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서 우려가 최소할 될 시점에는 최대한 열람을 허용할 계획이라는 점도 밝혔다.

검찰은 시점에 대해서 “단정은 못 하지만 정 교수 구속 상태에서 구속 기간 내 최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구속 만기 전후에는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관련자 진술을 비춰보면 첨예하게 쟁점이 될 상황은 피의자와 공범 상호 간에 책임 문제로 보인다”며 “열람·등사를 해준 객관적 문건들로 피고인의 증거인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공범들에 대한 조서는 열람·등사가 허용되는 대로 증거인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과 검찰에 기존 열람·등사가 된 자료들에 한해서라도 증거 인부를 하라고 하면서, 다음달 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차례 더 열기로 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정 교수 변호인단이 ‘조씨 측의 잘못을 (정 교수에게) 덧씌운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변호인은 “저희는 절대 정 교수와 싸우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화가 나도 참았던 이유는 반박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이다. 저희 재판을 자꾸 저쪽(정 교수 측)과 연결시키는 건 적절하지 않은 거 같다”고 지적했다.

또 “저희 공소장 자체에도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공범이라고 적시돼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며 “그 부분은 저희가 방어할 수 있는 범위도 아니고 방어해야 할 범위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추가기소 대비도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한다”며 “지금 조씨 편이 아무도 없다. 증거인멸 우려를 말하는데 우리 편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을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6일 검찰이 조씨에 대해 외부인 접견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피고인 접견 금지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조씨에게 사건 관계인이 접근할 경우 수사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이러한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72여억 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사모펀드 관련자들에게 사무실과 주거지의 컴퓨터 파일 등 증거를 인멸하게 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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