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불법매매 시세차익 690억원, 벌금은 4억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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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7일 0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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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DB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DB
최근 5년간 국가산업단지 불법 매매 행위로 얻은 시세 차익이 700억원에 육박하지만 벌금은 4억원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벌금보다 수익이 더 큰 ‘솜방망이’ 처벌 탓에 불법 매매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윈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4년~2019년6월) 60건의 전국 국가 산단 불법 매매가 확인됐다.

산업단지를 분양받고 5년 이내에 처분하면 불법 매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해당된다. 이 같은 불법 매매로 얻게 된 시세차익만 같은 기간 69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불법 매매로 받은 처벌은 벌금형 36건(총 3억9000만원), 징역형 5건(집행유예 3건 포함)에 그친다.

일례로 지난 2014년 모 기업은 55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지만 처벌은 벌금 1500만원에 그쳤고 2015년에도 35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한 기업이 벌금 100만원을 내는 것에 그쳐 법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이훈 의원은 “벌금보다 시세차익으로 인한 수익이 더 크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불법매매로 인한 시세차익 유혹을 떨치지 못할 것”이라며 “매매 이후 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보다, 매매이전 매매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5년 이내 매매를 위해서는 산업단지공단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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