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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에 휴게소 관리감독 의무 부여”…‘휴게소감독법’ 발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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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09:36
2019년 8월 20일 09시 36분
입력
2019-08-20 09:34
2019년 8월 20일 0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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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고속도로 휴게소를 찾는 이용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에 휴게소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휴게소 감독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195개 관할 고속도로 휴게소 중 192개를 민간 운영업체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도로공사법 12조2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따라 업무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대부분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위탁업체에 의해 운영되다보니, 휴게소의 안전과 식품의 위생 및 가격 등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이 운영업체에 의해 결정된다.
이로 인해 같은 고속도로 휴게소임에도 라면 가격이 가장 비싼 곳과 싼 곳의 가격 차이가 2000원(가장 비싼 곳 5000원, 가장 싼 곳 3000원)까지 나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 위탁업체에 따라 수수료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명절 고속도로 휴게소 모습. (항공촬영 협조= 서울지방경찰청 이상열 항공대 대장 경정 이상열, 조종사 경위 김두수, 승무원 경위 곽성화, 경사 박상진) © News1
현행 도로공사법에는 업무의 위탁에 대한 근거 조항은 있지만 위탁 이후 수수료율의 책정과 안전, 위생 등 전반적 운영에 대한 공사의 관리·감독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우 의원은 개정안에 도로공사에 적정한 수수료율 책정을 포함해, 위생 및 안전 등 휴게소·주유소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속도로 휴게소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는 만큼, 도로공사가 적정한 수수료율 책정 등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위탁업체가 거짓이나 허위로 해당 정보를 보고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운영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우 의원은 “국민들로부터 휴게소 판매 가격의 적정성이 오랫동안 지적받아 온 만큼, 이번 개정안이 적정한 수수료율 정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국민들의 편의 제공이라는 휴게소 본래의 취지가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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