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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올해도 광복절 특사 없다…사면권 제한 文 공약 이행 취지”
뉴시스
입력
2019-08-12 16:45
2019년 8월 12일 1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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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특사 2차례 단행…2017년 연말, 3·1절 총 1만 여명 규모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도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2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올해 광복절 특사는 없을 것”이라면서 “사면을 위해서는 그 전부터 법무부를 통해 사전 논의가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관련 논의는 지금까지 없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서 사면 대상자에 대한 법리 검토를 끝낸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명단을 제출하면,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로 사면 대상자가 확정된다.
이러한 과정이 1개월 가량 소요되는데, 8·15 광복절 특사의 경우 전혀 이 과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배임·횡령 등 5대 중재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러한 공약 이행 차원으로 올해 역시 별도의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광복절 특사는 3년 연속 이뤄지지 않게 됐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연말 특별사면과 올해 3·1절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 등 두 차례 특사를 단행한 바 있다.
2017년 첫 사면 때는 서민생계형 사범 우선으로 총 6444명이 사면됐다. 정치인 사면은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사례가 유일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사면이던 올해 3·1절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 때는 7개 시국집회 사범 107명 등 총 4378명이 사면됐다.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2009년 쌍용차 파업 참가자 등 7가지 시국집회 사범으로 범위를 제한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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