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끝내 화이트리스트서 韓 제외…文대통령, 임시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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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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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한 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뉴스 속보를 지켜보고 있다. 2019.8.2/뉴스1
(서울=뉴스1)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한 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뉴스 속보를 지켜보고 있다. 2019.8.2/뉴스1
일본 정부가 2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결국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4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를 발동한 데 이은 것이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에 따르면, 개정안은 이달 7일 공포를 거쳐 28일부터 시행된다.

그는 지난 7월 24일까지 진행된 여론 수렴 절차에서 “4만 건이 넘는 의견이 모였고, 이중 찬성 의견이 95%를 넘었고, 반대는 1%정도, 나머지는 불분명한 의견이었다. 이 결과를 반영해 각의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전략물자(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에 ‘포괄허가제도’를 통해 우대조치를 해주고 있다. 일본 기업은 한 번 수출허가를 받으면 3년 간 다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됨에 따라, 일본 기업들은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마다 경제산업성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심사에 통상 90일이 걸리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그만큼 늦게 물품을 받게 된다. ‘불허’ 판정을 내릴 가능성도 커진다.

대량살상무기 등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캐치올(Catch all)’ 품목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이 품목의 경우 개별적으로 수출 허가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 대상 품목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 사실상 식품과 목제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을 일본 정부가 자의적으로 통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본이 백색 국가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성은 수출을 금지하는 금수조치가 아니라며 “아시아에서 한국만이 우대조치 대상국이었는데, 대만 등 기타 아시아 지역과 마찬가지로 되돌려 놓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이달 말이 기한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재연장하지 않는 방안 등 대응책을 고심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자 즉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본관 세종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의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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