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여권 발급 받아 입국해도 위장 탈북자로 단정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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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판결

탈북자가 제3국 신분증을 발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장 탈북자’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홍진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1960년 중국에서 태어난 A 씨는 15세 무렵 부모님 고향인 북한으로 건너가 살았다. 2001년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고, 브로커를 통해 중국 여권을 발급받아 2007년 한국에 들어왔다. 검찰은 탈북자가 아닌 중국 국적자인데도 탈북자라고 주장해 4차례에 걸쳐 48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가로챘다며 A 씨를 기소했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탈북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만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한다.

재판부는 “A 씨가 탈북 후 종전의 중국 가족관계등록부를 다시 발급받아 중국 여권을 발급받기는 했다”면서 “어떤 국가로부터 국적자처럼 사실상 대우받았다는 사정이 곧바로 법률상 국적의 취득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검사는 A 씨가 탈북 후 중국 국적법에 따른 국적 회복 절차를 거쳐 중국 국적을 회복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A 씨가 중국 국적자라는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위장 탈북자#제3국 신분증#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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