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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원 음주운전 처음 적발돼도 최소 ‘감봉’ 처분”
뉴시스
입력
2019-06-24 12:11
2019년 6월 24일 1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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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징계 양정 1단계씩 상향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요건은 완화
앞으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처음 적발돼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음주운전 관련 징계 기준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음주운전 유형별 징계 기준이 1단계씩 상향된다. 음주운전을 처음 하다 적발된 경우라도 기존에는 견책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또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낸 뒤 사상자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 징계로 공직에서 배제한다.
개정안에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나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책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며 법령상 행정절차와 필요한 보고절차를 모두 이행하는 등 4개 요건을 갖춰야 적극행정 면책을 받을 수 있었다.
인사처는 이를 2개 요건으로 완화해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만 없으면 면책을 받을 수 있게 징계 규칙을 변경했다.
아울러 고도의 정책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실무직 공무원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 결정으로 확정된 사항이나 여러부처가 연관된 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해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징계가 면제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를 예방하고, 적극행정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공직문화로 굳건히 뿌리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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