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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軍입대 연기 기한 일주일 남아…“재입영 일자 미확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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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15:16
2019년 6월 17일 15시 16분
입력
2019-06-17 15:15
2019년 6월 17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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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4일까지 軍 입대 연기…25일 이후 입영일 통보
"본인 신청 있으면 같은 사유로 최대 1회 연기 가능"
軍 입대시 수사 헌병에 이첩되고 경찰과 공조 수사
횡령,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의 군 입대 입영연기 기한이 일주일 뒤면 만료된다. 지난달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추가 입영연기 조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승리는 지난 3월 병무청에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승리는 병역법 61조와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서 밝히고 있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근거로 연기 신청을 했다.
병무청은 승리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과 수사기관에서 연기 요청을 한 점 등을 근거로 3개월간 입영을 확정했고, 승리의 입영일이 6월24일까지 연기됐다.
병무청 관계자에 따르면 승리의 재입영일자는 아직 확정된 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무청은 6월25일 이후 승리를 포함해 연기된 병역 이행 의무자들에게 입영날짜를 통보할 예정이다. 승리가 입영연기를 다시 원할 경우 입대 5일 전까지 입영연기원 서류를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만 29세인 승리는 만 30세가 되는 내년까지 필요한 경우 최대 4차례 추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전에 신청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시 연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만 추가 연기가 가능하다.
병무청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동일 사유(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는 한 번만 더 연기할 수 있다”며 “이후에는 법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다른 사유로 연기원을 내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승리가 입영 연기를 신청하지 않거나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입영 연기에 ‘이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승리에 대한 수사는 입대와 동시에 헌병으로 이첩되고 민간 경찰과 공조 수사가 이뤄지게 된다.
일각에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승리가 군에 입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것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이날 승리 측에 입영연기 신청 여부와 관련해 수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승리는 지난 3월 입영 연기 전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 날짜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장 직권으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올 스톱’ 상태여서 올해 안에 입법이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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