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공공분야 갑질, 이름·행위·소속기관 공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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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5일 0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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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생활자 악의적 체납, 끝까지 추적해 응분의 처분”

이낙연 총리가 서울-세종 영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낙연 총리가 서울-세종 영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앞으로 정부는 공공분야부터 (갑질을 한) 사람의 이름과 행위, 소속기관을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요즘에도 대기업 임원이 직원들에게 부당한 근무규칙을 강요하거나 재외 공관장이 직원에게 폭언을 한 일이 적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갑질은 생활 속에서 생각과 문화가 바뀌고 그것이 실천으로 옮겨져야 제대로 개선된다”며 “민간 분야도 직장내 괴롭힘과 기업간 불공정행위 등을 뿌리 뽑는데 함께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폐쇄적 질서와 문화를 지닌 것으로 지적 받아 온 문화계, 예술계, 체육계, 교육계, 의료계 등은 더 특별한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며 “관련부처가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에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 안건 중 하나인 호화생활자 체납 대응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시지만 호화롭게 살면서도 많은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며 “조세정의를 위해서도,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척결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생계형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고 개인회생도 도와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호화생활자의 악의적 체납은 끝까지 추적해 응분의 처분을 해야한다”며 “동시에 각종 보조금의 부정수급도 없애겠다.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철저히 점검해서 불법행위를 엄정처벌하고 보조금을 환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강화 방안과 관련, “양돈농가가 남은 음식물을 돼지먹이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며 “지금부터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양돈농가는 잔반급여를 먼저 자제하시고, 불가피한 경우라도 열처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북한의 ASF가 멧돼지를 통해 우리에게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접경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멧돼지 개체수를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정부는 이미 불법축산물 반입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올렸지만 그것만으로 돼지고기와 가공제품의 반입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며 “내륙에서는 특히 지자체와 축협이 더 챙겨주고 지역별로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가장 원활하고 촘촘하게 가동해달라”고 지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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