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에 징역 3년 구형…“중대범죄”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13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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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유력 국회의원 지위 이용해 압력 가해”

검찰이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등 결심공판기일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등 결심공판기일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권 의원의 친구이자 전 강원랜드 본부장인 전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권 의원은 지역의 유력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고 강원랜드 현안 해결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 강원랜드로서는 청탁을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은 사회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력을 가했다”며 “채용비리 범행은 공정사회 기반을 뒤흔드는, 사회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가 총 427명의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취업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하고 면접응시대상자 선정, 최종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워터월드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잘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승낙하면서 자신의 비서관이 강원랜드에 취업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전씨는 고교동문 동기동창 모임 ‘일삼회’ 회원의 아들 등을 합격시켜야 한다는 권 의원의 요청에 따라 취업청탁 명단을 최 대표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권 의원과 함께 기소됐다.

앞서 권 의원은 법정에서 “검찰이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시 강원랜드 인사팀장은 권 의원의 청탁이 있어 지원자 점수를 조작해 부정하게 합격시키게 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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