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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군용기 접근시 화기레이더 작동지침 日에 통보 안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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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2 14:15
2019년 4월 22일 14시 15분
입력
2019-04-22 14:14
2019년 4월 22일 14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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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매체 "3해리 이내 접근시 레이더 조사 경고" 보도
군 당국이 한국 함정이 일본 군용기가 3해리(약 5.5㎞) 이내로 접근할 경우 사격용 화기관제레이더를 겨냥하기로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22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언론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현재까지 관련 매뉴얼에 대해서 통보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준락 공보실장은 “지난해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 이후에 우리 군은 해상에서 국제법을 준수한 가운데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응매뉴얼을 보완했다”며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작전 보안상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외신에 나온 대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통보한 내용은 사실이 아닌가’라는 질문에도 “확인한 바로는 그렇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일본의 한 일간지는 이날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일본의 군용기가 한국 함정으로부터 3해리 이내로 접근하면 사격용 화기관제레이더를 비추겠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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