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 주식거래 5500차례… 이미선 “남편이 다 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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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 후보 부부가 보유한 35억 원대 주식을 둘러싼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 의혹, 자기 재판과 관련 주식 보유 의혹을 집중 점검했다. 이 후보자 부부는 전체 재산 42억6000만 원의 83%를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후보자 명의로 1300여 회, 배우자 명의로 4100여 회 등 5500여 회 주식을 거래했다”면서 “워런 버핏(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처럼 사는 게 낫지 않나”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재판은 뒷전이고 판사는 부업이냐”고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불법 거래) 의혹이 확인되면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주식 거래는 전적으로 (변호사인) 남편이 했고, 판사실 컴퓨터로 주식 거래가 안 된다”고 답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OCI그룹 계열 이테크건설 주식을 보유하며 이 회사 2차 하도급 회사의 보험사 관련 재판을 맡은 건 이해상충 행위이고, 대형 거래 공시 직전 주식 매입은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해당 재판은 이테크건설과 무관하다” “내부정보를 취득해 매수한 적 없다”고 해명한 뒤 “헌법재판관이 되면 주식을 모두 매각하겠다. 국민의 눈높이와 정서에 맞지 않을 수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등 야 4당은 일제히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명하지 못할 정도로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 추천 몫이어서 국회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최우열 dnsp@donga.com·박효목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주식거래#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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