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9~10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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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4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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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연구회’ 경력 등 이념성 문제 집중제기 될 듯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뉴스1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뉴스1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9일과 10일 각각 실시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일정 등은 이날 회의에서 확정짓지 않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문형배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명하고, 지난달 27일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했다.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의 임명 동의는 필요 없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몫의 추천이라고 해도 검증은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두 후보자의 이념편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자는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또 이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라고 평가받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발기인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졌다.

또 이 후보자의 경우 35억원 상당의 주식 보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당은 헌법재판소가 사건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고 법원의 판결에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허용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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