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학의 CD 촬영시점·성폭행 시기 불일치…기소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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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3일 1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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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특정됐으나 피해자 특정 입증안돼”
한미연합사 “北 동창리발사대 복구, 核협상 ‘지렛대’용 판단”

이혜훈 정보위원회 위원장이(오른쪽) 3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2019.4.3/뉴스1 © News1
이혜훈 정보위원회 위원장이(오른쪽) 3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2019.4.3/뉴스1 © News1
법무부는 3일 ‘김학의 사건’과 관련 “김학의 CD 촬영 시점은 2006년인데 피해자 주장은 2007년과 2008년 사이”라며 “피해자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고 폭압과 강제를 증명해야 하는데 증명이 어려워 강간으로 기소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촬영된 동영상 시기와 성폭행 주장 당시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했다.

법무부는 “강간은 폭압과 강제에 의한 게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피해자 진술이 오락가락해 입증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정면으로 있는 반면 파트터는 뒷모습만 살짝 보여 특정하기도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에는 법무부를 비롯 한미연합사령부와 국방정보본부, 해경 등 12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도 진행됐다. 한미연합사령부와 국방정보본부는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복구 움직임에 대해 “북미 핵협상에서 레버지리(지렛대 효과)로 사용하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연합사는 “동창리 발사대 복구가 북핵협상에서 레버리지를 높이려는 전략일 가능성도 있지만, 진짜 핵개발을 완전히 재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미사일 발사대가 완전히 복구됐는지 여부에 대해 “외형적 복구는 완료됐지만 기능적 복구가 완료됐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며 “지하에서 이뤄지는 작업은 위성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미사일 발사대 크레인이 복구되면 기능적 복구도 된 것으로 보는데 크레인은 복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해경은 이날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인 CCTV 조작 가능성에 대해 “자체 현황 파악을 완료했으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경은 “해군에서 CCTV를 인수받자 마자 (검찰에)넘겼으며 넘기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조작할 시간도 없었고 방법도 없었다”며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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