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통과 ‘반토막’도 위태…임명 강행시 정국 시계제로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1일 1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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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 도래했지만
野 "김연철·박영선 후보자 반드시 낙마"
물러설 곳 없는 與·靑…임명 강행 가능성↑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후보자 7명 중 2명이 낙마한 가운데 야당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추가 낙마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마감시한을 맞은 청와대와 여당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는 기류여서 정국 경색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청문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앞서 각각 청와대의 지명 철회와 자진사퇴로 낙마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13일 접수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5명의 후보들 중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에 대해서만 흠결의 경중에 따라 부적격 의견을 달아 청문보고서를 채택키로 했다.

‘김학의 CD’ 존재 여부를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게 알렸다고 폭로한 박영선 후보자와 막말 발언 등으로 논란이 인 김연철 후보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키로 한 것이다.

한국당은 유력 대권주자이자 당 대표를 공격한 ‘괘씸죄’ 때문에라도 박영선 후보자를 용서해줄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경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고발장도 검찰에 냈다. 과거 천안함 폭침을 북한의 도발이 아니라 ‘우발적 사건’이라고 표현한 김연철 후보자도 당의 정체성을 생각하면 절대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는 기류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청문보고서는 3명(진영·문성혁·박양우)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채택을 해드릴 생각”이라며 “우리가 처음부터 요구했던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영선 중소벤처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스스로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는 주장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도 지난달 28일 의원총회를 열어 김연철·박영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불가 방침을 정한 상태다.

야당은 두 후보자의 사퇴 요구에서 더 나아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등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의 경질까지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1차 마감 시한인 이날 중으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후보자 7명 중 정상적으로 청문회를 통과하는 인사는 ‘반토막’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여당은 이미 조동호·최정호 후보자의 낙마를 경험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기존 2명 외에 추가 낙마자가 생길 경우 청문 정국에서의 완패는 물론 4·3 재보선 이후 정국 주도권까지 잃게 될 위험이 있어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머지 분들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며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는 이제 더 이상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 공세를 해선 안 된다”며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청와대도 더 이상의 낙마는 없다고 못박은 상태다. 청와대로서도 추가 낙마자가 발생한다면 인적 쇄신으로 임기 중반 국정 동력을 키우려 했던 문 대통령의 구상이 어그러지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청와대 인사 검증라인을 향한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낙마자가 생기는 것은 인사 실패를 확인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문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첫 후보자 지명 철회 등 인사 실패 논란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것도 청문 정국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 없이 5명의 후보자 모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이 기간까지도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회법에 따라 언제든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국은 더욱 얼어붙고 4월 국회에서 민생·개혁 관련 법안들의 처리는 올스톱될 전망이다. 여야정상설협의체 같은 청와대의 협치 노력도 빛이 바랠 수 밖에 없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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