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명숙-이석기 3·1절 특사 제외 가닥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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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등 6개 집회사범은 포함… 한상균 사면 여부는 결정 안돼

청와대가 과거 정부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등 시위 참여로 처벌받은 시국 사범을 3·1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정치인 사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사면은 고심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 배치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 6개 집회에 참석했다가 처벌받은 사람들의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이번 사면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시위 참여로 처벌받은 사람 중 형이 확정된 사람이 이번 사면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인의 사면은 이번에 검토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여권 관계자는 “정치인을 포함시킬 경우 전체 사면의 취지까지 퇴색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불법 시위 주도 혐의로 구속됐다 가석방된 한 전 위원장의 사면은 노동계와의 관계 개선 등을 고려해 고심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민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사면 대상에 포함될 기업 수도 적을 것으로 보인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범죄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며 “이 공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사면 대상은 2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청와대#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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