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성창호 판사, 김경수 앙심으로 판결했다면 제2사법농단…촛불 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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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30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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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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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은 30일 법원이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 “법과 양심이 아닌 앙심으로 판결했다면 제2의 사법농단 복수극”이라며 “사법농단에 제2의 촛불을 켤 때”라고 밝혔다.

정청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민주당 “김경수 지사 선고한 성창호 판사, 양승태 사법부 비서실 판사…최악 판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의원은 “(김경수 지사에 대한 판결은)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며 “복수전이 시작됐나? 양승태 구속영장이 발부되던 그 시점에 특별한 이유 없이 김경수 지사의 선고가 연기됐다? 양승태 결과 보고 판결하겠다는 것이 아니었을까? 양승태 비서 출신으로서 앙갚음한 것 아닌가? 법과 양심이 아닌 앙심으로 판결했다면 제2의 사법농단 복수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들의 반격이 시작됐다”며 “양승태는 구속되었지만 양승태 키즈들은 아직도 법복 입고 재판 중... 김경수 지사가 여기에 당한 것 같다. 김경수 지사, 힘내시라! 국정농단에 촛불을 들었듯이 이제 사법농단에 제2의 촛불을 켤 때”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김 지사가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시도에 대해 배격해야 할 위치였다”며 “댓글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드루킹 김 씨에게 온라인 여론조작을 하게 하고, 2017년 대선을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는 단순히 포털 서비스에 대한 업무방해뿐이 아니라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국민의 판단 과정에 개입해 의사 결정을 왜곡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저해한다”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래 대상이 안 되는 공직을 제안하기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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