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차 회의에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나 행사 범위는 안건이 아니며 재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불과 사흘 앞두고 회의를 열면 그 자체가 기금운용위에 압박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2차 회의에서 ‘1차 회의 결과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나올 경우 기금운용위가 1차 수탁자책임위의 논의 결과를 무시할 명분을 주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건혁 gun@donga.com·조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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