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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범 잘못 짚은 조응천 500만원 배상 확정…의원직과는 무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1-21 10:01
2019년 1월 21일 10시 01분
입력
2019-01-21 09:49
2019년 1월 21일 09시 49분
박해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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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범 잘못 짚은 조응천 500만원 배상 확정…의원직과는 무관
김장겸 전 MBC 사장을 성추행범으로 잘못 지목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57)에게 대법원이 500만원 배상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 전 사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조 의원은 김 전 사장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 의원은 2016년 6월 30일 대법원의 국회 업무보고 당시 보도자료를 내고 성추행 전력이 있는 MBC 고위간부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폭로한 바 있다.
당시 조 의원은 김 전 사장이 성추행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회의 발언을 녹화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하루 만에 정정 보도자료를 내고 사람을 잘 못 지목했다며 사과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이같은 조 의원의 주장과 녹화영상 게시가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면책특권 대상이 되는 지가 쟁점이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으로 볼수 없다’ 즉,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조 의원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한편 MBC 측은 민사소송과 별도로 조 의원을 형사 고소했지만, 검찰은 2017년 12월 조 의원에 대해 일부 공소권 없음으로, 일부 혐의없음으로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조 의원은 민사소송에선 패소했지만 의원직 유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국회의원직 상실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한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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