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인 아들의 재판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회 파견 판사에게 억울한 사연을 전달하는 것은 문제 될 게 없다. 전달할 게 있으면 전달하는 것이고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 의원은 "국회 파견 판사를 만난 것 자체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설사 만났다고 하더라도 억울한 사연을 전달했을 뿐, 문제 될 내용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인의 사건을 언급한 게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서 의원은 "이 지인뿐만 아니라, 억울한 사건이 있으면 항상 얘기를 해 왔다"라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도 촉구했었고, 무기수 김신혜 사건에도 관심이 많았다"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여야 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받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임 전 차장을 15일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2015년 5월 당시 국회에 파견 중이던 김모 부장판사를 통해 서 의원으로부터 "지인의 아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사건의 죄명을 강제추행미수에서 공연음란으로 바꾸고, 벌금형을 선처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한다.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공연음란죄에 비해 형이 무겁다.
총선 당시 서 의원의 연락사무소장 등으로 일한 지인의 아들 이모 씨는 2014년 9월 서울 중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 피해자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추행하려 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임 전 차장은 서울북부지법원장을 통해 담당 판사에게 선처를 요구했고,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통해 담당 판사의 재정합의부장에게도 청탁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결과 이 씨의 죄명은 변경되지 않았지만,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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