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복무 중 과중한 업무 ‘자살 원인’…보훈 보상자 인정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24일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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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과중한 업무로 인해 자살한 경우에도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가보훈처는 24일 “의무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보훈대상자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군 복무 중 자살한 의무 복무자도 과중한 업무가 자살의 원인일 경우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했을 때만 인정받았다.

이 밖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등록대상 유족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현재는 선순위 유족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선순위 유족이 외국에 거주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유족이 보훈 수혜를 받을 수가 없었다.

이번 시행령은 선순위가 아닌 유족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유족들이 보다 빨리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의무복무 중 진단·치료를 받은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전역 후 2년이 지나 사망한 경우, 질병의 특성과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보훈 보상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이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등록요건 기준과 등록신청 대상 유족범위 확대는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와 국가유공자 유족의 권익 향상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보훈처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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