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의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의무화
‘강남역 살인사건’ 등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인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제정법안이다.
또 ‘2차 피해’를 수사 재판 보호 진료 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피해와 집단따돌림, 신고로 인한 직장 내 부당한 인사조치로 규정하고 이를 방지하도록 했다.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조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다만 용어, 예산 등 문제가 제기되면서 일부 조항은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됐다.
이 법안 제15조 3항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의무조항이 수정안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완화됐다.
또 여성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제19조 2항에서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수정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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