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일본기업 대한 韓법원 판결…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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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9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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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정신대 배상’ 명령에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배”

일본 정부가 29일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및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 손해판결과 관련해 발표한 외무상 명의 담화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캡처)
일본 정부가 29일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및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 손해판결과 관련해 발표한 외무상 명의 담화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캡처)
일본 정부는 29일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및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의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 명의 담화를 통해 한국 대법원이 지난달 30일에도 일본 기업(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을 상대로 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린 점을 들어 “이런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분명히 반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엔 Δ한국에 대한 일본의 유무상 경제지원에 관한 사용과 함께 Δ개인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고노 외무상은 이 같은 청구권 협정이 “그동안 한일관계의 기초가 돼왔다”고 강조하면서 “한국 대법원의 2개 판결은 국교정상화 이래 쌓아온 한일 우호협력 관계의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으로서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고노 외무상은 “일본은 이 같은 입장을 한국에 재차 전달하는 동시에 한국이 즉각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거듭 강하게 요구한다”며 “그러지 않을 경우엔 일본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국제재판이나 대항조치 등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국 대법원의 징용 관련 판결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이수훈 주일본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항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미쓰비시 중공업 측도 이날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일 청구권 협정과 그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 일본 법원의 확정 판결에 반하는 것으로서 극히 유감”이라며 “앞으로 일본 정부와 연락을 취하면서 적절히 대응해갈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고 NHK가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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