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사직한 가운데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윈이 당시 김 비서관과 함께 있었던 동승자가 \'보안손님\'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청와대 경호실 직원이 북한 술을 안 먹는다고 술집에서 일반 시민을 넘어뜨리고 얼굴에 10회 이상 싸커킥을 날린지 얼마 되었다고 이제는 비서관 급이 청와대 바로 앞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음주운전으로 걸렸다. 청와대 직원들의 오만방자함이 어디까지 갈지 보자"라고 말했다.
이어 "관용차로 음주운전을 했고 뒤에 누군가를 태우고 갔다고 하니 우선 \'보안손님\'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는 국민의 알 권리상 청와대 출입기록 또는 해당 관용차 운행기록을 모두 공개하라"고 덧붙였다.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이날 0시 35분께 효자동에서 술에 취한 채 100m가량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12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김 비서관은 청와대 비서실 소속 소나타 차량을 천천히 몰고 가다가 청운동 주민센터 앞 횡단보도에서 정차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202경비대가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며 교통센터에 지원을 요청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김 비서관과 대리 운전기사가 차 밖에서 대기 중이었다.
경찰은 김 비서관이 운전했던 차 뒷좌석에 누군가 타고 있었으나, 음주운전을 방조했다고 볼 혐의가 없어 신원을 파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즉시 사표 수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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