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명정보 상업적 활용 법안 연내 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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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부처 이견 조율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가명정보’(개인정보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것)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연내 개정키로 했다.

산업계와 시민단체 의견이 팽팽히 엇갈린 ‘정보주체(개인)의 권리’ 규정은 내년 입법으로 미뤄졌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사이에서 논쟁도 많고 부처 간에도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조정됐다.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민단체는 법안 개정으로 개인정보 활용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논의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 간에 업무 이관 범위에 대해 이견이 있었지만 당청의 적극적 개입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그동안 산업계는 방대한 개인정보를 취합해 신용정보 분석이나 상품 개발, 마케팅 등의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풀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개인정보보호법#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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