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채용외압 의혹’ 한국당 최경환 의원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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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5일 1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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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News1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News1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채용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경북 경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유성)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 된 증거로는 해당 범죄에 대해 증명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하던 인턴 직원 황모씨를 중진공에 특혜 채용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최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안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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