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文대통령 보좌진이 ‘여적죄’ 경계? 안상수, 끔찍한 표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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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일 10시 10분


이정미 정의당 대표. 사진=동아일보DB
이정미 정의당 대표. 사진=동아일보DB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일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들이 여적죄(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대항한 죄)의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고 말한 것과 관련,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그렇게 끔찍한 표현으로 국회에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놀라웠고 좀 심각한 느낌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어떤 만남과 대화를 다 여적죄로 몰아간다면 결국은 북한을 만나지도 말아야 되고 대화도 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인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안 의원은 1일 국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김일성에 의해 (남한이) 공산화됐다면 총리도 아마 아오지 탄광에 가 있었을 것”이라면서 “지금 남북관계 분야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들이 여적죄의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형법 93조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할 만큼 내란죄에 준하는 중범죄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평화의 상대방과 어떤 논의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원하던 비핵화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자는 것인지, 그것은 국민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라면서 “(그렇게 따지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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