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당선무효형…징역형 집유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0월 1일 16시 55분


코멘트
(동아일보DB)
(동아일보DB)
불법당원 모집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김 구청장의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민선 7기 광주지역 단체장 가운데 첫 낙마 위기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에 있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7월~9월 구청장 당내 경선에 대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공단 직원 등 수십명을 동원해 4100명의 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직원 150여명에게 300만원 상당의 숙주나물 150박스와 30만원 상당의 골프비용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당원 모집이 이뤄졌고 이로 인해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식당에서 입후보 사실을 알리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숙주나물도 당원모집을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된 점 등을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그동안 법정에서 “정당한 정치활동의 한 과정이었으며, 선거를 위한 기부행위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로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해왔다.

김 구청장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