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靑 참모진에 회의참석수당 부당 지급” vs 靑 “규정 따른 자문료”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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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28일 08시 25분


27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심재철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규탄하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부터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27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심재철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규탄하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부터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청와대는 28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 춘추관장을 비롯해 부대변인 등 13명의 청와대 직원들이 부당한 회의참석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규정대로 지급한 정식자문료”라고 즉각 반박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청와대 비서관·행정관들이 수령한 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정식 임용 전에 받은 정책 자문료”라고 밝혔다.

앞서 심재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청와대 참모진이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고 부당하게 회의참석수당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회의참석수당 부당 수령자로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송인배 정무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권혁기 춘추관장, 고민정 부대변인, 탁현민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의 이름을 거명하며 “청와대가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261명에게 총 1666회에 걸쳐 회의참석수당으로 지급한 수당액은 총 2억5000만원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선 공무원인 경우, 자기 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회의비 지급이 가능하며 자신이 소속된 중앙관서 사무와 담당 업무에 대해선 회의비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또 국민권익위원회도 2009년부터 공무원의 회의참석수당을 금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수석은 “청와대 정식 직원으로 임용되기까지는 적어도 한 달 넘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청와대 입장에서는 당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해당분야 민간인 전문가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 횟수에 따라 규정대로 정식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자문료 지급은 규정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바 없다”며 “불법적으로 취득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무차별 폭로를 진행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해당 폭로자에 대해 법적 대응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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