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선거법 위반 혐의로 27일(오늘)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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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27일 14시 28분


원희룡 제주지사 페이스북
원희룡 제주지사 페이스북
원희룡 제주지사가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원 지사는 이날 중으로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현재 원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4건, 뇌물수수 1건 등 5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지사는 지난 5월 16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중국 자본이 참여한 제주 \'드림타워 개발사업\' 질문에 대해 우근민 전 제주지사와 상대 후보였던 문대림 민주당 후보가 관여했을 수 있다고 언급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같은 달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마이크 등 음향장비를 이용해 공약을 발표,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4일에도 제주관광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 같은 혐의로 고발됐다.

원 지사는 앞서 2014년 8월 1일 고급 골프장과 주거시설 특별회원권을 받았다는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5월 고발됐다. 하지만 5월 26일 원 지사는 "특별회원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했고, 지사 취임 후에도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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