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종부세 강화, 집값 한껏 올려놓고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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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13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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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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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안인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여덟 번째 부동산 대책인 9·13대책이 발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문재인정부는 9·13대책 발표 전부터 세제와 금융, 공급대책을 망라하는 종합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여 이번에는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며 “그러나 지난해 8·2대책의 부동산 규제일변도 정책 제2탄에 불과하며, 나아가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 주택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까지 높이겠다고 하니, 이제는 가만히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중산층에게까지 세금폭탄은 현실화 되었다”라며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발상 역시, 전세금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서민들에게 이제는 월세로 옮겨 타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자산가들이야 대출 받지 않고 전셋집을 구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대다수의 청년과 신혼부부들은 그 비싸진 전셋집을 한 번에 구할 방법은 거의 없다”며 “전세자금 대출은 필요한 계층에게 자격심사를 통해 적정수준을 정해 빌려주면 되는 것이지 꼭 이렇게 일방적으로 규제해야 하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더욱이 이번 대책에서 구체적인 공급계획은 빠졌다.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에 3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발표 뿐”이라며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수도권 신규택지를 사전에 불법유출함에 따라 토지 보상비 상승과 투기 우려가 커졌다는 분석이 따를 수 밖에 없다. 결국 이번 9·13대책은 실패한 작년 8·2대책의 시즌2일 뿐이다. 규제일변도 정책은 장기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에게 타격을 주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아직도 문재인정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집값 상승 원인이 투기에만 있다고 판단하여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계속해서 진단을 잘못하고 있다”라며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지역의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은 ▲계속되는 초저금리 ▲유동자금의 투자처 부족 ▲과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인한 주택공급 부족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아직도 부동산 문제를 부동산 대책이라는 한정된 틀로 보는 우를 범하고 있다. 시중의 막대한 유동자금이 부동산시장이 아니라 생산적인 산업분야로 흐르도록 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어 보인다”라며 “주택공급정책에 대한 관점도 바꾸지 않고 있다. 지금 서울 집값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투기문제보다는 향후 서울도심에 공급될 양질의 주택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심에 공급되는 집이 없으니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다. 향후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는 반드시 서울도심 등 주요지역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과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정상화하여야 한다”라며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도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은 결국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 뿐”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윤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에게 간곡히 요청드린다. 부동산은 정부가 몽둥이로 때려잡는다고 잡히는 물건이 아니다”라며 “그런 몽둥이는 오히려 시장의 내성만 키워줘서 부동산시장을 더 왜곡시킬 뿐이다. 몽둥이도 잘 써야 약이 되지, 지금처럼 쓰면 독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안에 따르면, 과표 3억~6억 원 구간이 신설돼 세율이 0.7%로 0.2%포인트 인상된다. 종부세 부과 및 인상 대상이 대폭 늘어나는 것.

서울 세종 전역과 부산 경기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 전국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은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된다. 세 부담 상환도 150%에서 300%로 오른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해선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 40%가 새로 적용된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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