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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해병대사령관 대장으로 진급허용 추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8-09-10 09:10
2018년 9월 10일 09시 10분
입력
2018-09-10 03:00
2018년 9월 10일 03시 00분
김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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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위원장 “주내 발의”, 지금은 진급-전직 안돼 의무전역
육군중심 軍지휘부 탈피 겨냥
해병대 사령관(중장)이 대장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여당이 추진한다. 육군 중심의 군 지휘부 구성에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해병대 사령관이 임기(2년)를 마치거나 임기 중에 진급 혹은 전직을 할 수 있도록 한 군인사법 개정안을 이번 주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중장인 해병대 사령관은 임기를 마치면 전직이나 승진 기회 없이 의무 전역해야 한다. 2011년 군인사법을 개정하면서 해군에 예속돼 있던 해병대 사령부의 독립성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법에 임기를 규정하면서 의무전역 문구를 포함한 데 따른 것이다.
안 위원장은 “개정안은 연합·합동작전에서 강점을 지닌 해병대 사령관의 전문성을 사장시키지 않고 계속 활용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의당 김종대 의원도 이와 관련해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진급이 아닌 전직만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국군에서 대장 자리는 총 8개. 이 중 육군 출신이 5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공군 2명, 해군 1명이다. 정부 여당은 국방개혁을 추진하면서 육군 중심의 군 지휘부에서 탈피해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인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병대 사령관이 대장급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합참의장 등에 승진 기용될 수 있다. 중장급으로 전직되면 합참 본부장을 맡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당 전재수 오영훈 신창현, 자유한국당 홍철호 송석준 강석호 유민봉, 바른미래당 정병국,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 등 해병대 출신 여야 국회의원 9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해병대사령관 대장
#진급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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