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명박 20년 구형, 그대로 선고되면 97세 출소…전직 대통령 재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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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6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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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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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자금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하면서 앞서 수감생활을 했던 노태우(85)·전두환(87)·박근혜 전직 대통령(66)의 과거 재판도 재조명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199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내란·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전 전 대통령은 뇌물 수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도 받았다.

두 전직 대통령은 1996년 비자금 사건 재판을 받기 위해 수의를 입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나란히 섰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 노 전 대통령에겐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겐 사형, 노 전 대통령에겐 징역 2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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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두 전직 대통령은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 받았다. 대법원은 이 형을 최종 확정했다. 수감 생활을 이어가던 두 전직 대통령은 1997년 12월 특별사면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774억 원을 대기업에 강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올 2월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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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트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1심에서 선고 받은 상황이다.

검찰은 6일 다스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여 원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량대로 법원이 선고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97세의 나이에 출소하게 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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