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고영주 1심 무죄, 소가 웃을 일…판사, 무지몽매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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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8월 23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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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1심 무죄

사진=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동아일보DB
사진=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동아일보DB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3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69)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그저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이 말하며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를 겨냥해 “이 판사를 뭐라고 지칭할까? 무지몽매자?”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이 특히 지적한 부분은 김 판사가 고 전 이사장의 ‘공산주의자’ 발언과 관련해 “공산주의자란 표현은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북한 정권에 우호적이고 유화 정책을 펴는 사람을 뜻한다”라고 전제한 부분이다.

앞서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고 전 이사장의 발언으로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주장이 확산됐다”며 “빨갱이·공산주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내모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징역1년6개월을 구형했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고 전 이사장의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해 “공산주의자란 표현은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북한 정권에 우호적이고 유화 정책을 펴는 사람을 뜻한다”면서도 “그러나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공산주의자 용어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공산주의가 일반적으로 북한과 연관지어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표현이 부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김 판사는 “고 전 이사장이 제출한 서면 자료나 진술을 보더라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명예훼손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을 ‘부림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잘못된 사실을 발언하거나 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때에 검찰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그 자체만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만큼 구체성을 띠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예훼손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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