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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무죄 자신감? “특검, 유력한 증거 확인했다 생각 안 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8-07 08:49
2018년 8월 7일 08시 49분
입력
2018-08-07 08:32
2018년 8월 7일 0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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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6일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수감 중)와 댓글 조작 범행을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51)가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출석한 지 18시간을 넘긴 7일 새벽 귀가했다.
전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김 지사는 7일 오전 3시 50분께 조사를 받고 사무실에서 나왔다.
김 지사는 14시간 30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았고, 신문이 종료된 7일 자정께부터 변호인단과 함께 4시간가량 조서를 열람·검토했다.
사무실을 나선 김 지사는 취재진에게 “충분히 소명했고, 소상히 해명했다”며 “수사에 당당히 임했다”고 말했다.
그는 ‘출석할 때 입장과 같은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똑같다”고 대답했고, ‘특검 측에서 유력한 증거를 제시했는가’라는 질문에는 “(특검이)유력한 증거나 이런걸 확인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검 사무실 앞에서 자신의 귀가를 기다린 지지자들을 향해 “고생하셨다”는 인사를 남긴 뒤 차량에 올랐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드루킹 김 씨가 운영한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보고 사용을 승인 및 묵인했다고 보고 있다.
또 김 지사가 2017년 12월 드루킹 김 씨에게 외교공무원직을 대가로 6·13 지방선거를 도와 달라고 요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조사에서 댓글 조작 공모 혐의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지사의 진술 내용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향후 수사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1차 수사 종료 시점인 오는 25일까지 18일을 남긴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번주 내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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