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배현진 ‘수상경력 과장’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배 측 “들은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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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4월 27일 0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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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
수상 경력을 부풀렸다는 의혹에 휩싸인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27일 헤럴드경제에 배 예비후보의 의혹과 관련 “고의로 선거를 앞두고 했는지, 이전부터 고의로 했는지 따져보고 있다”며 “정도에 따라 경고,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것이다. 중하면 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컷뉴스는 배 예비후보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 과거 모교인 숙명여자대학교 토론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지만 금상으로, 전국대학생 토론대회에서는 스피커상을 받았으나 베스트 스피커상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당시 숙명여대 토론대회 시상식 녹취파일과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수상 기록 등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수상 경력 부풀리기 의혹은 배 예비후보가 지난 4일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혹이 보도된 후 배 예비후보 측은 “오래 전 일이라 신경을 쓰지 못했다. 잘못된 게 있으면 즉시 바로 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 예비후보 측은 선관위의 조치 여부 검토와 관련해서는 27일 동아닷컴에 “선관위 측 입장과 관련 아직 들은 바가 없다”며 앞서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겠다’고 밝힌 대로 여전히 같은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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