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의원수 160명, 재적의원 ‘과반’ 조건 확보…드루킹 특검 급물살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4월 23일 10시 23분


23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당 대표, 원내대표가 국회 귀빈식당에서 긴급회동을 가졌다. 야 3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공동입장문을 발표한 뒤 악수를 하고있다.김재명 기자
23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당 대표, 원내대표가 국회 귀빈식당에서 긴급회동을 가졌다. 야 3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공동입장문을 발표한 뒤 악수를 하고있다.김재명 기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하 야3당)이 일명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 추진 절차를 밟는다.

야 3당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대표·원내대표 긴급회동을 갖고, 공동으로 특별검사법을 발의하고 국회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공동입장문을 통해 “야3당은 현재 경찰과 검찰이 진실규명의 책무를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국회 국정조사요구서도 야3당이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동의를 해야한다.

현재 재적의원은 총 293명으로, 과반인 147명이 출석하고 그 중 74명이 동의하면 특검법이 통과된다.

특검 발의에 합의한 3당의 의원수는 모두 합해 160명(한국당 116명, 바른미래당 30명, 평화당 14명)이다. 이들만으로도 특검법 통과를 위한 조건을 갖춘 상황이 된 것이다.

당초 드루킹 사건 특검을 요구한 정당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뿐이었다. 하지만 평화당이 김경수 의원의 경남지사 출마선언을 계기로, 경찰 수사 등에 우려를 표하며 특검 도입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특검 도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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