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면서 재판을 맡은 김세윤 부장판사(51)에 대한 관심이 높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후 2시 10분부터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참,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면서 카메라는 주로 김세윤 판사를 향했다. 서울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휘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부장판사(연수원 25기)는 군 법무관을 마친 뒤 판사로 임관했다.
1999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김 판사는 수원지법, 서울고법, 전주지법 부장판사를 등을 지냈다.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을 지내 법리적으로 해박하다는 평가다. 대법원 형사사법발전위원회에서 법원 내부위원을 맡기도 했다. 2014년엔 경기지방변호사회가 뽑은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부패전담재판부인 형사합의 22부의 재판장을 맡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2016년 12월부터 국정농단 사건 주요 피의자들의 재판을 담당했다. 최순실 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광고감독 차은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최 씨 조카 장시호 씨 등이 김 부장판사를 거쳤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 변호인, 피고인, 증인들의 말을 끝까지 청취하고 나긋한 목소리로 부드럽게 재판을 진행하며 충분한 발언 기회를 주는 친절한 판사로 유명하다.
지난해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에서 변호인이 휴정을 요구한 후 박 전 대통령이 휴식을 갖고 들어오자 "잘 쉬었냐"고 물은 후 "재판이 원래 힘들고 지루하다. 처음이라 더 힘들 것"이라며 배려했다.
또 최 씨가 흥분해 말을 빨리하자 "피고인이 그렇게 (말을) 빨리하면 증인이 알아듣지 못하니 천천히 말해줘야 한다", "지금 말고 조금 있다 발언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1심 선고 직전에는 최 씨의 변호인이 휴식을 요구하자 최 씨가 법정 밖으로 나가 잠시 쉴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판결엔 \'칼 같다\'는 평이다. \'외유내강형\'으로 원칙주의자로 꼽힌다. 지난해 7월 박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으로 여러 차례 재판에 불출석 하자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출석 조치하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를 보냈다.
지난 2월 13일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씨에게는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에 삼성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장시호 씨에게 특검의 구형량(1년 6개월)보다 더 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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