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순 여사 차남’ 김현철 “모친 경호 문제, 다른 분과 비교 원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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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4월 6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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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현철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페이스북
사진= 김현철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페이스북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국민대학교 특임교수(59)는 6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96)에 대한 경호 논란과 관련해 모친인 손명순 여사(90)의 경호 문제가 거론되자 “다른 분과의 비교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어머니께서는 당연히 경호법에 따라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를 받다가 현재 경찰 경호를 받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이 여사에 대한 경호를 청와대 경호처가 계속 이어가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손 여사에 대해서는 대통령 경호처 경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경찰이 경호하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손 여사의 경우는 경호 시한이 끝날 시점에 당시 정부가 이와같은 유권해석 등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서 자동으로 정리가 된 것이고, 이희호 여사의 경우는 현 정부가 마침 경호 시한이 만료돼서 처음으로 유권해석 검토에 들어간 거다. 두 경우가 다른 건 당시 시기상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손명순 여사의 경호는 2010년 개정 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영삼 대통령이 퇴임한 지 7년이 지난 2005년 2월 대통령 경호실에서 경찰로 이관됐다. 당시 대통령 경호법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임 후 7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를 경호대상으로 포함했다. 이후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 개정을 거쳐 경호 기간은 ‘퇴임 후 10년,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5년까지’로 늘어났다.

김 교수는 또한 6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당과 전혀 상의한 적 없고 출마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더 이상 구구한 억측이나 해석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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