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현행법상 이희호 여사 경호기간 종료…경호 중단 안하면 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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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4월 2일 1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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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사진=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2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중단할 것을 청와대 경호처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희호 여사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월 24일 경호 기간이 종료됐다”며 “경호를 즉시 중단하고 경찰청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동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언제 개정돼 효력을 발휘할 지 알 수 없는 상태로 경호를 계속할 근거는 될 수 없다”며 “2018년 4월 4일 24시까지 이 여사에 대한 경호를 중단하고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불응할 경우 형법상 직권남용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고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20일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퇴임 후 10년, 추가 5년’ 경호를 제공하도록 하던 것을 ‘퇴임 후 10년, 추가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22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는 통과했으나 아직 본회의는 통과하지 못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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