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봉주, 무고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도 생겨”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3월 28일 09시 16분


코멘트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 사진=동아일보 DB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 사진=동아일보 DB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프레시안과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낸 고소를 취하한 가운데, 정봉주 전 의원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일부 변호사가 밝혔다.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현직 변호사들이 출연해 정 전 의원의 고소 취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앞서 이날 오전 SBS 보도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27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고소를 취하했다. 특히 사건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2011년 12월 23일 오후 6시쯤 정 전 의원이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본인 명의의 신용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됐다.

당초 정 전 의원은 당일 렉싱턴 호텔에 방문한 적 없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하지만 카드 사용 내역이 등장하면서 '거짓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노영희 변호사는 방송에서 "이렇게 되면 정봉주 전 의원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생긴다"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혐의로)으로 프레시안을 고소했다"라며 "그런데 본인이 자기 카드 사용한 것을 모르고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덧붙였다.

노 변호사는 "무고죄라는 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에 대해 형사 고소를 하는 거다. 프레시안에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고소를 했는데 본인이 카드 사용한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형국이 바뀐다면 고소 취하를 했다고 해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관련 수사가 종결되는 건 아니다. 그 수사는 수사대로 가더라도 정 전 의원에 대한 무고죄에 대해 인지 수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백성문 변호사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카드 사용 내역을 지금까지 못 찾았다가 지금 확인해보니까 그때 당시의 카드 사용 내역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무고죄가 안 된다"라며 "본인이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인지 지금 찾아보니 그때 카드 내역이 나와서 취하한 건지 그게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 전 의원 측은 28일 중 입장을 표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