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여선웅 “신연희, 구청장 아니라 세금도둑…강남구 적폐청산 필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2-28 09:32
2018년 2월 28일 09시 32분
입력
2018-02-28 09:12
2018년 2월 28일 09시 1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사진=여선웅 의원 소셜미디어
격려금과 포상금을 횡령하고 친인척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70)이 28일 구속된 가운데, 여선웅 강남구의회 의원(35·더불어민주당)은 “구청장이 아니라 ‘세금도둑’이었다”고 질타했다.
여선웅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신연희 구청장이 구속됐다. 주민 혈세를 빼돌려 사적으로 쓴 혐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 의원은 “구청장이 아니라 ‘세금도둑’이었다. 남은 임기를 구치소에서 보낼 가능성이 커졌다”라며 “신연희는 없지만 망가진 강남구는 그대로이다. 강남구 적폐청산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12시9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 구청장 취임부터 재선 이후 2015년 10월까지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총 9300여만 원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하고 이를 비서실장을 통해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는다.
또한 신 구청장은 2012년 10월 구청의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인척인 제부 A 씨(66)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받고 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220명 피해 ‘KT 소액결제 사건’… 경찰, 중국인 주범 인터폴 수배
러 외교부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 대사 별세”
李 “대구 -경북 통합 논의, 지금이 찬스”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