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 최순실 씨(62)가 1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1심 선고는 무기징역 이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전 의원은 재판부의 선고 직후 트위터를 통해 “최순실에게 내 예상보다 많은 징역 20년이 선고되었다. 뇌물죄가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박근혜 1심 선고는 같은 재판부에서 하니까 무기징역 이상일 것으로 나는 추정한다”며 “사필귀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정 전 의원은 최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기에 앞서 트위터에 “법원이 안종범 수첩이 증거능력으로 인정되고 박근혜-최순실 공모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뇌물죄가 성립되므로 대략 징역 15년 정도는 나올 것으로 나는 예측한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씨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였던 신 회장은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해 기업에 출연금을 요구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강요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날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며 “안 전 수석이 대통령 단독 면담에서의 대화 내용을 불러줘서 받아 적었다고 진술했다”며 “이는 대통령과 개별면담자 사이에 대화 내용을 추단할 간접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 씨의 공소사실 18개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12개가 겹치는 만큼, 최 씨가 1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르면 3월말, 4월 이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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