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장발장 사면, 음주운전 제외…文정부 첫 사면, ‘정의’ 곳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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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2월 30일 1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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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민병두 의원 트위터 캡처
사진=민병두 의원 트위터 캡처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30일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에 대해 “‘정의’가 곳곳에 녹아있다”고 평가했다.

민병두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문재인 정부의 특별사면 대상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정부는 특별사면에) 용산 참사를 포함시켜 강정마을 밀양송전탑 등 집단시위 사면의 길을 열었다”면서 “소시지 절도 등 장발장은 사면시켰지만, 음주운전 뺑소니는 제외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인 중에서는 정봉주만 유일하게 포함시켜 진실과 거짓싸움을 부각시켰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생계형 범죄자·용산 화재 참사 관련 시위자를 포함한 일부 시국사범 등 총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 출범 후 7개월 반 만에 이뤄진 첫 특별사면이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신년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범죄와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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