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훈 “통과 안되면 수백만 소상공인 범법자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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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2월 27일 1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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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훈 의원 소셜미디어
사진=이훈 의원 소셜미디어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파행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전안법 개정안이 올해 통과하지 못한다면 수백만의 소상공인들은 범법자가 되어 새해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전안법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은 수백만의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만들 셈이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한국당의 당리당략에는 국민의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며 “한국당은 자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 소환을 막고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하려 했던 개헌을 막기 위해 본회의를 정략적으로 무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월 공포된 전안법은 가방이나 의류 등 신체에 직접 닿는 용품의 인증 취득을 의무화한 법이다. 해당 법안은 올해 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 등의 반발로 시행이 1년 늦춰졌다. 대기업의 경우 안전검사 장비를 갖추고 있어 KC인증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KC인증을 받기 위해 전문기관에 인증을 맡겨야 하기 때문.

이에 이 의원은 KC 인증 대상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하는 내용의 전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사위까지 통과했으나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가 열리지 못 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주도해 개정한 전안법은 이행하기 어려운 규제로 가득해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생계까지 위협했다”면서 “올해 안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에관한 법률(전안법)이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 할 수 있도록 한국당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달라”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여기 계신 소상공인분들은 ‘법을 지켜가며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하고 싶다’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안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기존안에 따라 의무 인증을 지키지 않는 소상공인에겐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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