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윤종오 “박근혜 적폐검찰에 놀아난 사법부의 부당한 정치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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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2월 22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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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종오 페이스북
사진=윤종오 페이스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민중당 윤종오 의원(54·울산 북구)은 22일 “박근혜 적폐검찰에 놀아난 사법부의 부당한 정치판결”이라며 반발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 출신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돼 ‘노동자 국회의원’으로 불린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말하며 “박근혜 정권 정치검찰이 표적수사, 억지 기소한 혐의를 이명박 정권이 임명한 정치판사가 유죄 판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울산 북구 신청동에 마을주민 공동체 사무소를 만들어 유사 선거사무소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의원은 이날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언급하며 “성완종 회장이 자살하면서까지 뇌물 1억 원을 건넸다고 밝힌 홍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반발했다. 그는 “진보노동정치는 겁박하고, 기존 제도권 정치에는 면죄부를 건넨 명백한 탄압이자 비열한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도 이유도 전혀 없었던 저 윤종오는 억울함을 넘어 분노를 밝힌다”며 “정치검찰, 정치판사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내린 판결에 일일이 대응하는 게 무의미하지만, 4가지 혐의 중 유죄 취지로 판단한 유사기관 이용이나 1인 시위를 가장한 사전선거운동 모두 결단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시대와 진보정치를 갈망한 촛불민심에도 역행한 판결”이라며 “촛불시민혁명으로 직접 정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헌법과 선거법 개정 등으로 주권자가 정치할 권리를 더 자유롭게 확대해야할 시대정신에도 정면배치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민중과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며 “노동자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가장 환영할 세력은 누구인가. 진보정치를 억압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적폐세력들이다. 박근혜 탄핵을 직접 지켜보며 민중직접정치가 싹을 키우는 것을 저지하려는 이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1만 원, 노조할 권리, 노동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방송법 개정, 탈핵에너지전환 등, 저 윤종오가 지난 시간 국회에서 한 의정활동”이라며 “전국 곳곳을 돌며 투쟁하는 노동현장을 다녔고, 탄핵정국 맨 앞자리에 섰으며 광장과 거리에서 시민들과 함께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이 유죄 판결한 대상은 노동자 국회의원 1인이 아니라 노동자, 서민 모두인 이유”라며 “민중과 역사가 심판해 달라. 사법적폐를 향한 엄중한 분노로 진보정치를 지지해 주시고 민중직접정치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끝으로 민주노총 단일후보로, 풀뿌리 정치인으로 지지하고 성원해 주신 노동자들과 민중당 당원, 그리고 북구 주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못 전해 죄송하다”며 “사막에 던져놓아도 반드시 살아 돌아온다는 마음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진보정치를 다시 시작하겠다”면서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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