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아연실색 장면 보여준 최순실·우병우, 검찰청 패딩 팔짱 ‘소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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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2월 15일 12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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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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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15일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최순실 씨(61)가 징역 25년을 구형받은데 이어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이 구속된 것과 관련, “아연실색케하는 장면을 보여줬던 두 사람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최순실, 1년만의 ‘아아아아악’ 25년 구형…우병우, 3번째 구속영장 끝에 구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중 우병우 전 수석의 검찰청 패딩 팔짱은 소오름 돋았었지요. 휴우~”라고 덧붙였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검찰 소환 당시 패딩을 입은 차림으로 팔짱을 낀 채 여유 있는 표정으로 검찰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돼 이른바 ‘황제 소환’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최순실 청문회’에서 “분명 그때는 수사 중이 아니고 휴식 중이었다”면서 “그날 제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았다. 그래서 파카를 입었지만 계속 추워서 일어서서 쉬면서 파카를 안 벗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14일 1심 결심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 파면으로 이어진 국정 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최 씨는 중형 구형에 분을 삭이지 못해 피고인 대기실에서 ‘아아아아악’이라고 소리를 질렀으며, 최후 진술에서도 눈물을 쏟으며 검찰을 강하게 비난했다.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68)는 최후 변론에서 “옥사(獄死)하라는 얘기냐”며 “최 씨가 온전하게 정신줄 잡고 재판을 버텨내는 게 기적”이라고 반발했다.

다음 날인 15일 새벽에는 우 전 수석의 구속 소식이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7)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들이 모두 구치소에 갇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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