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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3번째 구속영장 청구…“영장전담판사 컴퓨터로 배당”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12-12 13:27
2017년 12월 12일 13시 27분
입력
2017-12-12 10:45
2017년 12월 12일 10시 45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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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11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 지난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이어 국정원 수사팀까지 세번째 구속영장 청구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은 2016년 추모 전 국정원 국장에게 본인을 감찰 중인 이석수 감찰관을 뒷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체부 공무원들의 비위를 사찰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우 전 수석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는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권순호 영장전담 판사가 심리했고 모두 기각됐다. 이번에도 권순호 판사가 심리한다.
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인 컴퓨터 배당에 따라 영장전담법관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14일 밤늦게 또는 15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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