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변호인 도태우 “朴, 구치소서 연금개혁 등 나라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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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2월 6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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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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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맡았던 도태우 변호사(48·사법연수원 41기)는 5일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안에서 연금 개혁 문제와 아프리카 지원 사업 등 ‘나라 걱정’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 변호사는 이날 채널A ‘외부자들’과 전화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배려심이 많고 소탈하며 구치소 안에서도 나라 걱정을 한다’는 자신의 과거 발언과 관련,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점을 가장 걱정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도 변호사는 “하나는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약속한 부분(아프리카 순방 당시 한국형 발전 모델 전수)을 상황이 변하면서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라며 “아프리카 국가 개발 계획과 관련된 전수 등을 걱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5월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3개국을 방문해 한국형 개발협력 프로젝트인 ‘코리아 에이드(Korea Aid)’ 사업을 출범시키고 새마을운동 확대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이에 ‘외부자들’ 패널인 진중권 동양대 교수와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특히 진 교수는 한숨을 내뱉으며 “아직도 ‘박정희’, ‘새마을 운동’, ‘이 국가는 내가 만든 것’ 등의 판타지가 계속 있는 거다. 지금 걱정해야 할 건 나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꼬집었다.

도 변호사는 이어 “두 번째로는 (삼성 합병 개입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련, 연급 개혁 부분에 대해 안타까워 하셨다”고 전했다.

사진=채널A ‘외부자들’
사진=채널A ‘외부자들’

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과 관련한 오해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유영하 변호사만 접견이 가능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따로 면회나 구치소 내부에서 접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엔 “당연히 있다. 구체적인 숫자를 거론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와 관련한 오해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를 느꼈다. 재판 초기부터 약 5개월 정도 뵀는데, 초기의 모습과 막바지의 모습은 굉장히 달랐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로 고통 받고 있다며 “앉고 설 때마다 신음처럼 약간 소리를 내면서 불편해 하셨다. (허리디스크)확진을 받은 거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발가락 부상에 대해 “단순한 발가락 상처가 아니라 인대에 손상이 갔다. 작은 문제는 아니지 않은가? 간단한 상처처럼 오해가 생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법 제도상 병보석, 구속집행 정지 등의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 박 전 대통령이 희귀한 질병을 갖고 계시다고 알려져 있지 않나. 또 노령의 여성이시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라는 특정 개인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그런 상황이라면, 그리고 허리디스크가 처음엔 아니었는데 재판을 받는 와중에 심해져 확진을 받는 상태까지 갔다면 접근금지, 주거제한 등의 엄격한 조건 하에 재판부가 재량으로 병보석 등을 할 수 있다”며 “그런 여지를 생각해보는 것이 문명국가의 선진 법치질서에 더 맞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이 논리적이고 글을 잘 쓴다’고 주장했던 도 변호사는 이 같은 판단을 한 근거에 대해 “언어 감각”이라고 답하며 예를 들었다.

그는 “제게 ‘광복절 노래’ 2절 가사 중 ‘세계에 보람될 거룩한 빛 예서 나리니’라는 구절을 지적한 적이 있다. 그 구절 자체가 위당(爲堂) 정인보가 작사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적으로 뛰어난 구절인데, 그 대목을 내용상 의미가 있다며 ‘가난하고 아무 것도 없던 시절에 어떻게 이런 구절이 가능했을까’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또 ‘민주적 가치의 내재화’라는 표현을 쓰셨다. 다른 데서 쉽게 들어볼 수 없는 표현”이라며 “내재화라는 표현이 압축적으로 굉장히 개념화를 잘 시키고 있는 표현이라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도 변호사는 변호인단 전원 사임 결정이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표한 것인지에 대해 “재판부와 변호인단의 신뢰가 돈독했다면 사임은 없었을 거다. 그러나 그것이 사법부 전체에 대한 것으로 확장되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변호를 다시 요청할 경우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에 “그러면 다시 변론해야 하지 않겠나”라면서도 2심과 관련된 질문엔 “미래의 일이라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말의 범위를 넘는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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